Created
2026.02.14
Modified
2026.02.14
Writer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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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외국인 유학생 필수 신고 및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안내

외국인 유학생 필수 신고 및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안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체류 중 신상정보나 체류 관련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등록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완료해야 외국인등록증(ARC)이 발급되며, 이후 각종 행정절차(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가 가능합니다.


2.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외국인 등록을 한 학생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사항

신고 방법


3.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가

D-2(유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을 받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이 가능합니다.

사전 허가 없이 근무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시간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초과학기 재학생

2. 다음 업종에서 근무하려는 경우


·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 마사지업, 게임방, 숙박업, 무도장

· 배달(택배, 대리운전, 방문판매 등 특수형태 근로)

· 교육기관에서의 회화지도(키즈카페 포함)

· 건설업, 파견·도급·알선업체3. 허가받은 근무 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4.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5.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1. 고용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시급 명시)

2. 시간제 취업 확인서 작성 (대학 유학생 담당자 서명 필요)

3.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신청

4. 허가 또는 불허 여부 확인


6.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세부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1. 통합신청서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4.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6. 고용주 신분증 사본

7. 재학증명서

8. 성적증명서

9. TOPIK 성적표 또는 영어트랙 소속 학생의 경우 IELTS 성적표(5.5 이상)

10.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뒤)


7.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학위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및 인증대학 여부 등에 따라 주중과 주말(방학 포함) 근무 가능 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과정

학년

국내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 기준

허용 시간

인증대학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종학당

충족여부

주중

주말방학

전문

학사

-

즉시 가능

3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이상 이수

X

10시간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학사

1~2

학년

즉시 가능

X

10시간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3~4

학년

즉시 가능

4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이상 이수

X

10시간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박사

-

즉시 가능

X

15시간

30시간

시간제한 없음

35시간





8. 문의처

국제협력과 사무실
(JBNU 인터내셔널 센터 3층)
이메일: intlclass@jbnu.ac.kr


필수 신고사항과 시간제 취업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 체류 중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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