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6.11
수정일
2022.04.18
작성자
이하나
조회수
623

휴학 신청 안내 Leave of absence

 

● 휴학 신청 가능 시기

・등록금 납부하였을 때 : 4분의 3선 이전(1학기: 5월 20일까지/2학기: 11월 20일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 4분의 1선 이전(1학기: 3월 20일까지/2학기: 9월 20일까지 )

 

● 휴학 신청 시기

・휴학 희망일 최소 10일 이전

 

● 휴학 가능 기간

・학부 : 최대 6학기(편입생은 최대 3학기)

・대학원 : 최대 4학기

 

● 휴학 신청 장소

・학부(과) 사무실

 

● 휴학 처리 절차

・학부(과) 사무실에 휴학신청 서류 제출

  - 휴학신청서(지정서식), 지도교수확인서(지정서식), 휴학사유 증빙 서류

・학부(과) 사무실에서 해당 대학 행정실로 휴학 심의 요청 공문 제출

・해당 대학 행정실에서 국제협력부로 휴학 심의 요청 공문 제출

・국제협력부에서 심의 결과를 해당 대학, 학사관리과에 통보

・국제협력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휴학 처리결과 통보

 

● 휴학 후 출국

・휴학과 동시에 유학생 비자(D-2)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반드시 휴학시작일 이전에 출국하여야 함

・출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리스트에 오를 경우 복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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