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6.11
수정일
2024.01.25
작성자
이하나
조회수
643

복학 안내 Return to university

복학

※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이 필요하므로 학교 일정보다 먼저 복학신청을 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야함

 

● 복학 신청 시기

・복학 희망 학기 개시 3개월 전(개강 3개월 전)

※ 한국 입국 시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므로 복학신청을 미리 해야함

 

● 복학 신청 장소

・학부(과) 사무실

 

절차

・학부(과) 사무실에 복학신청 서류 제출

   - 복학신청서(지정서식) : 국제협력부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음

   - 은행잔고증명서 : 잔고 16,000,000원 이상(발급일자가 사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학부(과) 사무실 ⇒ 대학 행정실 ⇒ 국제협력부로 복학신청서 제출 처리(1주일 소요)

・국제협력부에서 복학 승인 진행(1주일 소요)

・국제협력부에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송부(국가마다 우편 도착일이 다름)

・본국에서 비자 발급받은 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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