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d
2024.12.20
Modified
2024.12.20
Writer
국제협력부
Views
662

복학 안내 Return to university

■ 복학이란?

휴학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나가려고 할 때에는 복학 신청을 해야합니다.

복학신청을 완료하면 휴학생에서 재학생으로 신분이 변동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이 필요하므로 학교 일정보다 먼저 복학신청을 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야함


■ 복학 신청 시기

・복학 희망 학기 개시 3개월 전(개강 3개월 전)

※ 한국 입국 시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므로 복학신청을 미리 해야함

 

 복학 신청 방법

・서류 구비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제출서류 

복학신청서

은행잔고증명서 : 잔고 16,000,000원 이상(발급일자가 사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여권 사본

증명사진


 복학 처리 절차 :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까지 2~3주 소요


신청서

(학생)

학과 사무실 제출

(학생→학과사무실)

국제협력부 제출

(학과사무실→행정실

→ 국제협력부)

서류 최종 검토 및

승인

(국제협력부)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국제협력부 → 학생)

비자신청

(학생→대사관)

한국 입국

(학생)

외국인등록 신청

(학생→국제협력부)



■ 주의사항

기존에 외국인 등록을 했던 학생도 복학 후 신규 입국한 경우 새로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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