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학이란?
휴학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나가려고 할 때에는 복학 신청을 해야합니다.
복학신청을 완료하면 휴학생에서 재학생으로 신분이 변동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이 필요하므로 학교 일정보다 먼저 복학신청을 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야함
■ 복학 신청 시기
・복학 희망 학기 개시 3개월 전(개강 3개월 전)
※ 한국 입국 시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므로 복학신청을 미리 해야함
■ 복학 신청 방법
・서류 구비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제출서류
・복학신청서
・은행잔고증명서 : 잔고 16,000,000원 이상(발급일자가 사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여권 사본
・증명사진
■ 복학 처리 절차 :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까지 2~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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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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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사무실 제출 (학생→학과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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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부 제출 (학과사무실→행정실 → 국제협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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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최종 검토 및 승인 (국제협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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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국제협력부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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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학생→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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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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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신청 (학생→국제협력부) |
■ 주의사항
・기존에 외국인 등록을 했던 학생도 복학 후 신규 입국한 경우 새로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