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 선정
관련근거
-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8조(지도교수)
-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8조의 2(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선정시기
전(후)기 과정별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
지도교수 선정
- 석사학위과정
우리대학교 소속학과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하되, 조교수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 (다만, 소속학과에 관련전공 지도교수가 없을 경우 우리대학교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선정가능) - 박사학위과정
우리대학교 소속학과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하되, 조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 (다만, 소속학과에 관련전공 지도교수가 없을 경우 우리대학교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선정가능) ※ 대학원생이 소속 학과 전임교원·배우자의 직계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해당 전임 교원은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동지도교수
-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 선정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음
-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은 비전임교원을 선정할 수 있음
선정요령
학생의 소속학과 교원 중 학생과 지도예정 교수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 후 지도교수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학생의 의사 반영)
박사학위과정 지도위원회 구성
구성시기
전(후)기 박사과정 입학 후 1년 이내에 구성
지도위원수
3명(지도교수 포함)
지도위원 자격
지도교수 선정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구성요령
지도교수가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3명의 전공분야 교수(지도교수 포함)로서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위과정 이수 및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함
지도교수선정 및 지도위원회구성 관리
- 학과주임교수는 학과소속 신입생에 대하여 전공분야를 파악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 분야의 교원이 지도교수로 선정되게 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기별 석·박사학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지도 관리해야 함
- 신입생의 재학연한(2년)내에 정년퇴임이 예정된 교수는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으로 선정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학과회의를 통하여 선정 및 관리해야 함. 아울러 수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재학 중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정년퇴임 등)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지도교수, 지도위원의 충분한 의견교환 후 학과주임교수에게 지도교수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학과주임교수는 지체없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
- 학과주임교수는 학과소속 학생(수료생 포함)의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선정(변경 포함)내용을 별첨의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