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의 1(학위논문작성계획서 제출)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관리 주관
학과주임교수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관리
- 학위논문 작성계획서의 접수
- 학위논문 작성계획 변경원의 접수
- 학위논문 심사신청자의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확인서(제출시기, 논문제목 및 지도교수 등)
- 대상학생의 명단을 작성하여 학위논문 작성계획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자격
과정별 2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시기
- 석사과정
심사신청일(매년 5월 중 또는 11월 중) 기준 6개월 이전 - 박사과정
심사신청일(매년 3월 중 또는 9월 중) 기준 1년 이전 - 제출부과정
3부(학생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각 1부 보관)
학위논문 작성계획 변경시기
- 석사과정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후 논문심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 박사과정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후 논문심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처
- 석사과정
대상 학생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 작성계획서를 작성,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 - 박사과정
대상 학생이 지도위원회(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2명)에서 협의하여 학위논문 작성계획서를 작성,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 - 제출부과정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요령에 의거 학과주임교수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일부 또는 전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경우 학과주임교수는 즉시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학위논문 작성계획서(변경) 서식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각종서식
참고사항
학과주임교수는 계획서 미제출자의 제출인정, 계획서 미변경자의 변경인정 또는 소급 변경인정 등 본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관리요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서식을 학과사무실에 보관하고 학생들에게 복사하여 교부하기 바랍니다.
